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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망둥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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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기준과 맞지않는 특정 리워드 제공 (법인차량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가 해외에 있는 유럽계 한국 지사입니다.

사규/취업규칙/복리후생에 관해 문서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와 현지의 기준이 다를 경우 현지(한국)법이 우선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출장을 목적으로 영업직에게만 지급되어 왔으며, 정해진 한도내에서 렌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사 차량 정책(Car Policy)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었으나, 최근 영업직이 아닌 사무직인 재무팀장에게 법인 차량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무팀장의 관리자가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중이며, 이 관리자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재무팀장에게도 법인 차량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내에서는 한국 소속이 아닌 관리자의 독단으로 특정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칙에 따라 차량지급을 파기할 것으로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는 취업 규칙에 차량 지급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재무팀장에게 차량이 지급하는 것은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취업규칙에 작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유 후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 왔습니다. 노측은 이번과 같이 특정 인원에게 유리하고 혜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변경은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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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영업직에 한하여 차량이 지급되어 왔으나, 기준과 맞지않게 사무직인 자에게 차량이 지급됨.

관리자는 다른 나라와 형평성 떄문이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차량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유류비를 포함하면 한달에 약 8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득하는 상황이므로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특혜로 판단됨.

이에 노측에서는 차량 반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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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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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이 특정인에게 취업규칙의 내용과 상이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그 부분을 무효로 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유리한 근로조건의 적용 자체를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진정/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상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문제되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당이득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 등을 하여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무팀장에게만 차량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부 기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판단은 어렵과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정규직원 사이에 임금 또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의 노동관계법령은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정규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고 균등처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명확하게 정립된 견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단순히 정규직 사이에 특정 대상자가 근로조건 등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사안처럼 영업직이 아닌 사무직 재무팀장에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지에 맞지 않게 차량이 지원됨으로써 특정 대상자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조직 내부 차원의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이 아닌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만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는데,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단 사례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