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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3차선도로에서 3차선도로에 주정차
위반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 하면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주간의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의 과실 10% 가, 야간에는 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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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