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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4

앞차의 급정거로 3중추돌 났을때

건널목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차가 깉이 급정거를 하명서 그다음차도 박았을때. 3중 추돌이 났을때 이렁경우 맨앞차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가운데 차량과 3번째 차량의.과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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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인 경우 아직까지도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여서 사고가 났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차가 1번 차를 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3번 차가 2번 차를 추돌하면서 1번 차까지 3중 추돌이 된 경우 일단 2번 차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모든 손해를 물어준 3번 차가 1번 차의 급정거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널목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차가 깉이 급정거를 하명서 그다음차도 박았을때. 3중 추돌이 났을때 이렁경우 맨앞차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가운데 차량과 3번째 차량의.과실도 있나요

    : 일단, 맨 앞차량이 신호에 따라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은 없으며,

    만약 맨 앞차량이 파른신호인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일부 과실 30%정도가 인정됩니다.

    그 뒷차량은 정상정차하였다면 무과실이 타당하고,

    맨뒷차량이 추돌하여 3중추돌을 야기하였다면 뒷차량의 과실은 상기 맨앞차량의 상황에 따라 100% 또는 70%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맨 앞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보행 신호에 차량의 급정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입니다.

    후미 추돌한 차량들의 과실이며 추돌 상태에 따라 추돌 차량이 앞 차량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