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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전 재산세 관련이예요.

지방에 분양받은게 하나 있는데(2년전, 후회중 ㅠㅠ), 임대를 내놓았는데 나가지 않고 있음. 곧 입주기한 끝나가는데...

잔금 완납안하고 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일까지 버티면 재산세 안내는거 맞나요? 잔금 일부 부족한데 임대는 안나가서 골치아프네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2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소유주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 대상에서 피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하지않으면 제산세는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분양받은 주택이 입주기일이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공부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취득한 것이 아니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