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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21살이고 상대는 17살(생일은 아직 안지남) 여학생인데 서로 합의하에 성기 사진과 ㅈㅇ 사진등 많이 보내주고 받았는데 만약 상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 잡혀가나요?? 물론 합의하에 보낸 대화 내용은 몇번 캡쳐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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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법위반(제작, 소지 등)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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