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사진교환이나 보내주기(19금)

저는 21살이고 상대는 17살(생일은 아직 안지남) 여학생인데 서로 합의하에 성기 사진과 ㅈㅇ 사진등 많이 보내주고 받았는데 만약 상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 잡혀가나요?? 물론 합의하에 보낸 대화 내용은 몇번 캡쳐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법위반(제작, 소지 등)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