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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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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먹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올해 20살 성인 입니다. 작년 19살때 페이스북에서 만난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를 만나 카톡으로 연락 하다가 제가 용돈을 줄테니, 알몸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전 그래서 사진은 한 12장정도 받았고요 한장이라도 성기나 가슴이 보인 사진이 없어요 다 손이나 속옷입고 찍은 사진들이고 제가 사진 저장해도 되냐고 맨날 물어봤고 여자애는 된다고 그랬고, 여자애가 이제 지우라 그러면 전 지운것까지 캡처해서 완전 지웠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돈을 주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길래 그냥 아 이제 싫나 보구나 해서 그냥 저도 연락 안하고 제가 20살이 됐을때 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고소 당했다고 형사 2분이 저희집을 찾아와서 제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09월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는 안 그런다고 형사님 한테도 말했어요. 2024-07-17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송치가 됐고 검사처분완료가 되서 2024-08-01월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아직도 수사중이라 뜹니다. 전 이제 좀 지나면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상대방과 나이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행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시는 점 등을 고려할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설사 기소가 된다 해도 약식으로 벌금 100~3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은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아청법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청법 위반에서 위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관련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성인인 점이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이자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