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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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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류계여성이 집을사서 소명하게되면?

화류계에서 밤일로 돈을벌면

세금을 안떼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업장이 강남만해도 큰게 여러군데운영할텐데 업장을 잡을수도없는거고

만약 화류계여성이 돈을모아서

증여나 차용없이 집을구매하게되면

소명을할때

계좌내역에 증여나 차용흔적도없고

솔직하게

화류계에서 Xx업장에서 돈을받고 모아서 집을샀다고소명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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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법적인 문제만 관여하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비용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의 30~50%가 세금으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적절히 소득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