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지도사항이라는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이전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3회 이상)를 하는 사람에게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과징금은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행정지도사항이 있기에 과징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는건데요. 행정지도사항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건가요??
권고사항일 뿐이라면 관리비에 과징금을 포함시켜도 상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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