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건물, 기계장치, 비품, 자동차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후 내용연수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에서 25% 증감하여 변경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미리 손비로 인식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내용연수보다 25% 내용연수를 줄이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손비 처리 될 것이고, 기준내용연수 보다 25% 내용연수를 늘리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더 적게 손비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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