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제도 변경 문의(입사일→회계연도)
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 고지와 동의서를 이번 달 안으로 이행한 다음,
다음 연도 3월~4월에서 작성 예정인 근로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넣어도 연차 제도 변경의 효력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바꾸는 전해의 입사일 ~ 12/31까지의 기간에 15일을 비례해서 부여하며
기존 연차는 익년도 12/31까지 사용토록 이월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