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 고지와 동의서를 이번 달 안으로 이행한 다음,
다음 연도 3월~4월에서 작성 예정인 근로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넣어도 연차 제도 변경의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