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필수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권고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되므로, 단순히 회사 내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포된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2026년 4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회사와 합의가 있을 때만 '반차'나 '반반차'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시기는 앞으로 나올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겠다고 할 때 특별한 운영상의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히 "우리는 일 단위로만 운영한다"며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현재 없습니다.
2.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시간별로 연차휴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법안에 대한 말은 있는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럴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관리를 하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차 시간단위 사용과 관련하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합니다. 본회의 통과 후에도 정부가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시행이 된다면 법에서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