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간단위 연차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은 국회 상임위(기후노동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후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실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4월 말)에서는 아직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며, 추후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이후의 시행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