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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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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럼 1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사용 방법 등)은 입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를 거친 후에 최종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 통과시

    1시간 단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간단위 연차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은 국회 상임위(기후노동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포.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후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실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4월 말)에서는 아직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며, 추후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이후의 시행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