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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125cc 오토바이를 탈려고 면허를 딸려고 하는데 원동기 면허랑 2종 소형 면허랑 어떤게 다른지 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원동기 면허는 125CC밑으로 운전할수있구요.2종소형면허는 125CC이상 운전가능합니다.125CC이상은 크런치 잡으면서 운전하기에 쉽게면허를 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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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원동기장치자동차 면허는 125cc미만의 2륜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소형면허는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록지빠귀92
이륜차 면허는 배기량에 따라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면허로 나뉩니다. 2종 소형면허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며, 원동기면허는 125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이 두 면허는 주로 오토바이 운전을 목적으로 취득되지만, 배기량에 따른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125cc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의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