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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개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거절 상황

  •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하였습니다.

  • 임신하였으며 현재 6주 미만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6년 1월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향후 구직활동이 형식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창구 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관련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 본인은 퇴사의지가 없었으며, 시각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던지라 근무강도가 낮아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 전까지 실제로 근무 또한 문제 없습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임신 1개월 남짓에 불과해 배가 나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산 임박시까지 일을 하다 육아휴직 등으로 연계하지요.

  • 누가 임신 1개월부터 일을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멀쩡한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 퇴직의사도 없던 판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임산부라고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맞게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 아마 취업 의지가 있어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게되더라도 담당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 필요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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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즉극적인 재취업 의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몇개월 차 까지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등 이런 규정은 없기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허가나 국민신문고에 질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