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전세분은 과세대상인지?
안녕하세요
2주택자가 하나는 실 거주,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있을 때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거나
면세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할 경우만 과세대상이므로 2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