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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와일드한물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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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해주세요

1월 10일에 빌라를 매도하고 제가 4년전 매입할당시금액보다 약 1억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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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월에 양도하신 경우 양도소득세는 3월 31까지 신고/납부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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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파셨다면 3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5월 말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이 넘는다면 3월과 5월에 각각 반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