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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가 적어졌을 경우 건강보험이 빠질 수 있나요?

코로나시대 이후에, 기존에 받고 있었던 급여보다 적게 받던 몇 달 동안 건강보험이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건강보험을 빼고 급여가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을 납부 유예신청했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회사 인사과에도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