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사이트나 피시방에서 회원가입시 제정보로 기입하면 죄가 될까요?
친구가 피시방 또는 노래방 그리고 사이트에 이메일만 친구꺼 기입하고 나머지는 제 번호와 이름 성별을 기입하여 회원가입시 제가 만약 증거를 찾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증거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본인인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서 가입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