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고자합니다.개인적인 행복을 추구
이혼서류 접수등 알려주세요.
부동산은 주고 나옵니다.
자식은 성인이고요.
성격차이.기타 많아요.
20년간 동거만 했고 각자 식사.기타 모두 별도 생활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그리고 이것이 안될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신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소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확인기일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등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개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미성년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사유는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
필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부동산이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가 있으면 별도 합의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서류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보통 1~2주 내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 않으면 접수는 무효가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한쪽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중단됩니다.재산 분할 및 생활 정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양도할 계획이라면, 협의이혼 전 미리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거나, 이혼확정일 이후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근거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였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로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진행 방향
20년간 실질적으로 별도 생활을 유지한 경우라도 법적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 이혼서류 작성, 법원 접수, 출석 일정 조율까지 일괄 대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