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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생쥐124
반가운생쥐12422.04.18

작년 11월에 편의점 인수양도 받아서

요번년도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내야될거 같습니다. 월매출은 4~5천 사이이고 매입액은 3~4천 정도 될것 같습니다만, 한번도 안 내보아서 얼마정도 나올지 제가 따로 세무사무소에 뭘 보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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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소득(매출-매입)을 1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년도 소득은 약 2천만원(11월,12월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100만원 초중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출 및 매입내역을 보내주시면 되는 것이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부양가족내역 및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4대보험료, 대출이자 등)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요청하는 서류들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받으셔서 명확히 하신 후 요청한 서류들에 대해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