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혜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추측 하건데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 신용카드 세액공제 ' 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업소득자 라면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홈택스 전산상 바로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