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년 사용 금액요?

2021. 01. 27. 18:23

매년 하는 세금신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 하네요 자신이 받는 급여에 몇퍼를 사용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카드사용은 얼마부터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 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2. 배우자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 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정산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등 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배우자의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2021. 01. 27.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초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종합,양도,퇴직소득)이하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7.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매년 하는 세금 신고 시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이고,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2021. 01. 28.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급여를 수령하실때 일정액을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비록 소득세의 명목으로 공제되나 정확히 계산된 금액은 아니기에 1년간의 근로소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봉의 25%이상을 신용카드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사용하셔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하는 세금신고는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을 일년 중 특정시점에 이를 정산하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곱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 됩니다.

                2021. 01. 29.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