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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실무적으로 금액 안맞는 부분에서 회계처리로 잡손실을 진행했는데
금액이 8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가지급아니고 잡손실로 진행할때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처리 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아닌 실제 대차차액에 따른 누적된 잡손실이라면 굳이 손금불산입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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