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무적으로 금액 안맞는 부분에서 잡손실이 나왔는데

실무적으로 금액 안맞는 부분에서 회계처리로 잡손실을 진행했는데

금액이 8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가지급아니고 잡손실로 진행할때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처리 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아닌 실제 대차차액에 따른 누적된 잡손실이라면 굳이 손금불산입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