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청구된 사유가 당사의 잡손실에 해당한다면 위처럼 분개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적절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