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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 부가세대급금(과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나요?

잡손실 부가세대급금(과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나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청구된 사유가 당사의 잡손실에 해당한다면 위처럼 분개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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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적절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