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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너구리277
통쾌한너구리277

완전 소액이지만 절도죄가 성립될가요??

새벽 2시경쯤인가 차량을 운행하고 집에 도착 300m 여 미터전 바람이 세는것을 알게됬고 너무 늦어 집에주차후

펑크인지 확인하던중에 자동차휠에 있는 구찌(바람을 넣는곳,고무재질이라 찢어지기도함)가 찢어진걸 확인했습니다

보험사 긴급으로는 수리가안되니 일단 주차후에 바람이 세지않도록 t50복스알(약5,000원~15,000원)1개를

구찌밸브캡위에 올려두고 카라비너(약4,000원~6,000원)을 구찌 밸브를 하단으로 눌러서 바람이 새지않는것을 확인후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후 그날 오전8시 되기전 누군가 와서 카라비너를 들어서 가져가셨고 다시와서 복스알 마져도 가져갔습니다 복스알,카라비너를 들어올리는순간 바람이 세면서 취하는 소리도 났고 그사람도 3번 정도 소리가 나는걸 확인하는 영상까지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날오후 제가 바람이 완전이 빠진 타이어에 겨우 공기를 주입하고 샵에가서 구찌를 교체했는데요 펑크난 상태로 오래두면 타이어가 눌리거나 파손의 염려가 있어 그렇게 해둔건데 가져간후로 저한테 돌려주거나

제게 연락을 해서 바람이 빠진다는얘기도 없고 2틀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상대에게 돌려달라거나 말없이 절도죄 같은걸로 신고되나요? 가져가신게 너무 소액의 가격이긴하나

복스알과 카라비너는 일할때 사용하는 제품입니

tmi 이지만 앞건물 개인택시 차주인데 전에도 제 휠에 현관문 바닥에 두는 흙털이게도 제 휠에 털던것도 영상으로 찍히고
휀다와 타이어,휠에 흙먼지 있던거 발견하고 구두로 경고하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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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절도에 대해서 소액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도 절도는 성립하나, 고소에 따른 고소인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