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도의 경우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지역구와 달리 사표가 적게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의 경우 48% 득표를 얻은 A 후보, 47% 득표를 얻은 B 후보, 5% 득표를 얻은 C 후보가 있다면 A 후보만 당선이 되므로 52%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반대로 비례대표의 경우,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표가 되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를 의식하여 지역구 위주의 의정 활동을 해야만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비례대표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