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디바이스 임대계약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생전에 토큰캔이란 곳에서 파일코인 채굴 디바이스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5년 계약이며 2021. 4. 1. 개시되었습니다.
임대료 총액은 가입일시에 지불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지난 12월 돌아가셨습니다.
민법, 상법, 상관례 등에 따라 계약이 완수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계약관계 역시 상속되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