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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도전적인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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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어머니 의료비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홈택스에서 세금 공제를 하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4년에 어머니 의료비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택시 사업자인 아버지의 부양 가족이신데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힘들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세금공제 신청서 작성할 때

홈택스 간편조회에서 어머니 몫으로 산정된 1000만원을 전액 공제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실제 계산한 건 700만원이거든요.

또 제가 어머니 의료비만 공제했어도 개인택시 사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하는데 지장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도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