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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앙투아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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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와 법적 절차 문의드립니다.

전화통화하기 전에 내용을 합법적 증거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통화전에 "이 통화는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제3자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전고지를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통화전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법적으로 3자에게 들려줄수있죠?

마지막으로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통화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당시 그러한 녹음 사실, 그리고 제 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동의한 후에 통화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