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증거 제출시 상대방과 대화 녹음을 할때 미리 말해야하나요?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를 따야한다면 굳이 그 사람한테 미리말하고 녹음을 해야 정당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미리 말하면 다른 답을 말할수 있을거같은데 비밀리에 진행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 꼭 녹음사실을 말하고 녹음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어느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셔도 되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