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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증거 제출시 상대방과 대화 녹음을 할때 미리 말해야하나요?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를 따야한다면 굳이 그 사람한테 미리말하고 녹음을 해야 정당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미리 말하면 다른 답을 말할수 있을거같은데 비밀리에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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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 꼭 녹음사실을 말하고 녹음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어느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셔도 되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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