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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불독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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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20%에서 50% 의 뜻?

어제 뉴스로 LTV 20%에서 50%으로 상향한다는 뜻이뭔가요?

4억원 아파트에 2.7억 전세등기해 뒀는데 그거와는 관계 없는거죠?

또 전세만기로 등기를 다시해야 하는데

등기비용 지불은 전액 세입자 부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27일자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부 부동산 주택 거래정상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위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담보대출 한도액)를 기존에는 20%에서 50%로 완하했다는 것은, 담보대출 액수를 늘려주어서 주택 구매 거래에 자금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등기로서,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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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TV는 집값에서 얼마를 대출해줄지의 비율입니다.

      4억 집에 20% 는 8,000만원 대출 가능한것이고 50%는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 진다는 내용입니다.

      전세권등기는 굳이 안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쨋든 해주시는거면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것이니 동의만 해주시면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