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LTV 계산 시 기존 주담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의 재건축 단지에 거주 중이며, 현재 제 집의 감정가는 약 7억 4천만 원입니다.
LTV 70% 기준으로 하면 최대 5억 1,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집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한도가 기존 주담대를 포함해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LTV 70% 기준으로 5억 1,800만 원에서 기존 주담대 3억 원을 차감하고, 2억 1,800만 원만 이주비 또는 분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시세가 10억일 경우 LTV 7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고 대출 한도는 7억인데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대출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도 시세 대비 70%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최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 이고 그 금액에서 기존 대출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시에 기존 대출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기존 선순위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주비 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합이나 시공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LTV 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
즉, 전체 대출 가능 금액(LTV 70%)에서 기존 주담대 잔액을 뺀 나머지만 이주비/분담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 2억 1,800만 원 정도가 추가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
(현재 기준, 규제지역 아님, LTV 70% 가정 시)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한도 계산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즉 감정가 * LTV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로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비규제지역 이주비 분담금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와 함산해서 최대 LTV 70% 까지만 가능하여 현재 계산하신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실제 실행은 은행 심사에서 최종 확정되니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