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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적극적인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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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LTV 계산 시 기존 주담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의 재건축 단지에 거주 중이며, 현재 제 집의 감정가는 약 7억 4천만 원입니다.

LTV 70% 기준으로 하면 최대 5억 1,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집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한도가 기존 주담대를 포함해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 LTV 70% 기준으로 5억 1,800만 원에서 기존 주담대 3억 원을 차감하고, 2억 1,800만 원만 이주비 또는 분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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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시세가 10억일 경우 LTV 7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고 대출 한도는 7억인데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대출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도 시세 대비 70%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최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 이고 그 금액에서 기존 대출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시에 기존 대출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기존 선순위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주비 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합이나 시공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LTV 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

    즉, 전체 대출 가능 금액(LTV 70%)에서 기존 주담대 잔액을 뺀 나머지만 이주비/분담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 2억 1,800만 원 정도가 추가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

    (현재 기준, 규제지역 아님, LTV 70% 가정 시)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한도 계산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즉 감정가 * LTV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로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비규제지역 이주비 분담금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와 함산해서 최대 LTV 70% 까지만 가능하여 현재 계산하신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실제 실행은 은행 심사에서 최종 확정되니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