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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잔금,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구매 계획이 있는데

7.5억 정도 주택 생애최초대출로 LTV 70퍼 까지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주담대는 잔금기준으로 한다고하는데 현재 저희 자금이 3~4억정도여서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이러면 예산에 안맞는데 중도금도 주담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인주소로 전입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에 지원하는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지인주소로의 세대분리는 지인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에서는 사실상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계약금 10% 그리고 잔금 90%로 진행하는게 통상적이고, 보통 대출시 ltv기준은 잔금기준이 아닌 은행이 평가하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70%을 한도로 하며, 거기에 개인별 DSR, 방공제등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하고, 분양의 경우라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기존 구축에 대한 유상매매라고 하신다면 계약금 10%을 내시고 잔금시점에 맞추어 한번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가 필요로서 지인의 주택에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전입신고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 10억 정도 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주택 담보 대출 LTV가 70%라고 가정을 한다면

    처음 10% 계약금 1억을 내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의 경우 60% 는 중도금 집단 대출 그리고 잔금 시 7억 대출이 실행이 되어 중도금 60% 갚고 나머지 1억에 자기자본 다시 2억 보태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일반 매매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70%는 일반적으로 잔금에 나오게 됩니다. 잔금 시 5.25억원이 나오게 되는데

    즉 중도금까지 계약금 10% + 중도금 50% 라고 하면 우선 대출 나오기 전에 60%의 자기자본이 있거나 다른 곳에 빌려서 중도금 치고 잔금 받아서 중도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프로세스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빌라 분양가의 약 60%까지 가능하며 건설사, 시공사와 제휴된 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잔금 시점에 이용되므로 계약금, 중도금은 별도 자금으로 준비하거나 시행사, 시공사 연계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주담대로 갈아타는 전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중도금 단계에서 생애최초 대출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 시점에 생애최초 주담대로 대체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지인 명의 집에 전입신고할 때 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인 주소로의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시 LTV의 규제가 10.15대책에서 7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고 담보대출시 계약슴 중도금 잔금에 따라 구분하여 대출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대출 가능 청액으로 신청합니다 대출받은 후 중도금 청산리듴 잔금청산리등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는 신분증과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계약서류를 지참하고 세대주 분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LTV 70% 적용은 잔금 지급 시점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로 별도 실행합니다. 세대분리는 실제 거주지 분리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지인 주소 전입 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구매 계획이 있는데

    7.5억 정도 주택 생애최초대출로 LTV 70퍼 까지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주담대는 잔금기준으로 한다고하는데 현재 저희 자금이 3~4억정도여서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이러면 예산에 안맞는데 중도금도 주담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중도금 규모를 낮게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인주소로 전입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지인주소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은 잔금 지급 일에 맞춰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애 최초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은 신축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면, 개인 자금(3~4억)으로 충당하시거나 신용 대출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품이 제공되기도 하며 이는 잔금 대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50%는 약 3.7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는 대출 조건이나 세금 혜택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 주소로 전입 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하려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지인(새로운 세대 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인의 동행이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 센터에 비치 되어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가 유효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주 여부와 독립적인 생계 유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은 잔금 시점에 활용하시되, 중도금은 별도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분리는 대출과 세금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와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실질적인 분리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고, 이 점들을 바탕으로 주택 구매 계획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