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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원숭이247
검붉은원숭이24719.12.18

9억 이상 아파트 전세반환용대출은 불가한가요?

17년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20억에 실거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시 퇴거자금 대출을 8억(40%) 받아서 전세금을 내어줄까 계획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규정 적용 시 40% 적용을 기존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9억 이상에 대하여는 (20-9 = 11) 16억에 대하여는 20% 적용을 받는 건가요??

1. 기존대로면 8억이고,

2. 새 규정 적용 시, 9억 X 0.4 = 3.6억 / 11억 X 0.2 = 2.2억 이라 총 5.8억

기존대로 8억이 나오지않고 5.8억이 나오면 대비해야 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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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16 대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12.16 대책 발표 당일에는 15억원 초과 주택 전세금 반환용 대출 가능했습니다만

    12.17일 느닷없이 12월 18일부로 15억원 초과 주택 전세금 반환용 대출 일체 불가하다고 정책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아래 스케쥴을 참고해보세요.

    ▶12.16 정책

    15억원 초과 주택 전세금 반환용 대출 가능

    ▶12.17 정정

    12월 18일부로 15억원 초과 주택 전세금 반환용 대출 일체 불가

    단, 12월 18일 이전 보유자의 경우 전세금 반환용 대출 가능한 것으로 은행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규제지역의 경우 4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단, 2주택인 경우 LTV 30%

    -LTV 20% 구간은 없음(단, 12월 17일 이후 15억 미만 신규 매매 및 주택담보대출 시 LTV는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 구간에선 20%를 적용)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