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다른 수입이 더 많을때 세금은?

2020. 08. 06. 23:50

아는 후배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때는 직장에서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직장에서 내는 세금외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연말정산시 추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수입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버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가 곤란합니다.

블로그 마켓 운영시 수입은 세금이 나가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가 알수가 없어서요.

다시 질문 주신다면 답 해드리겠습니다.

큰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2020. 08. 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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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정산)하는 것이어서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블로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말까지)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비로소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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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규모에 따라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세제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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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만 정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해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부분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그렇게 결정된 세액에서 연말정산때 정산된 세액, 다른소득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 후 금액으로 납부 또는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2020. 08. 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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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시 추가 납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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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급여 외의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장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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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사업소득도 함께 발생하실 경우 해당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말까지 2월에 정산한 근로소득금액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에서 근로를 하시며 미리 내고 정산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액만큼만 납부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2020. 08. 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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