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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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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

집값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서 당장 납부하기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집은 있지만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운데요 종부세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지, 어떤 경우에 승인이 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자가 붙는지, 납부 기한을 얼마나 연장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분납기한 동안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이외의 다른 서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신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12월 13일까지 신청하여 16일까지 납부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납부유예는 어려우며 분납은 금액에 따라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