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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이런부분도 추후에 노동청에신고가능할까요?

스케줄근무라서 원래토욜출근

수욜휴무로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토욜 업무배제라고 쉬라고하고

월욜도쉬고 월욜은 일한걸로 해준다고

해주신다는데

이거 주말근무수당으로 쳐준다는건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녹취록도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담달월급에서 마이너스됐을시

녹취록 남앗을때 신고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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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무를 준 것이겠으므로 급여 차감이 이루어지면 안되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녹취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근거로 신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원래 근로일인 토요일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럴경우 담달월급에서 마이너스됐을시

    녹취록 남앗을때 신고가능 할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강제 휴무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