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으로 계산?

현재 급여가 230만원에 식비 20만원

총 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비 20만원의 경우 비과세로 하지만 꾸준하게 받는 월급은 250만원인데

25년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요

이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서 최대치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가 변경되어 좋은 일입니다.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사례가 있으니 선생님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식사 제공 및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230만원 + 식비 20만원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