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아파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만 지나면 완전히 면제인지 아니면 인연이 지나도 무조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2년 안에 매도했을 때 양도세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2년 이내 양도 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려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기본공제 적용) 이하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제라는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2년 보유하였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 되는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한다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이어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2년 미만 보유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