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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원앙194

개운한원앙194

청약 계약금 증여세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트 청약이 되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반 부담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럴 때 돈을 제 계좌로 받아서 한 번에 가상 계좌로 납부하거나 각자 납부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은 각자 납부 시 금액은 각 2,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증여세나 자산 출처 관련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 신고는 최소 3년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본인이고 자금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면 공동명의 이전까지는 차용증을 쓰셔서 돈을 빌리시고 납부를 하시면 되며 계좌는 본인이 전부 이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