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고층·초고층 건물이 많고, “화재 안전 대비 체계”는 여러 제도와 규정으로 갖춰져 있어서 — “완벽”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과거보다 훨씬 대비는 되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아래가 그 근거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방청에서 정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덕분에 고층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배연설비, 피난안전구역, 비상계단/승강기 등 법적으로 필수인 소방·대피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관계기관은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 등을 제정해, 화재 시 대피 절차·교육·설비 유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국내에서 고층건물 또는 복합건축물의 화재 사례가 있었고(예: 외장재 문제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경우) ,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소방시설 기준이 점차 강화돼 왔습니다.
즉, 한국은 제도적으로 “고층 건물 화재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잘 유지·운영된다면 화재가 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대응 가능한 환경입니다. 물론 “건물 관리 상태”나 “화재 예방 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화재 경보·비상구 위치 숙지, 대피 계획 확인 등 기본 수칙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