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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웃음짓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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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고, 윗층에 사업자가 살고 있으면 특정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

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고, 윗층에 고용주가 살고 있으면 특정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

무인가게 출입 인증을 전화번호로 하는데요.

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위의 3층에 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꾸 커피를 엎지르는 사람을 고의성 있다고 판단하고 핸드폰으로 출입금지 통보했음에도 계속 오는 경우, 형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인가게는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인 점포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나 관리인이 특정 손님의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금지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차별적이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모욕 등의 역신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출입금지 통보 후에도 계속 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시적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은 사람의 주거·건조물·점포 등에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인가게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관리자의 의사’가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입금지 통보(문자, 전화, CCTV 경고 등) 후 재차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출입금지 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통화녹취·CCTV·고객관리시스템(전화번호 인증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반복 출입이 확인되면 경찰에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단순 물건구매 목적이고 통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시적 문구(“출입을 금지합니다”)와 경고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리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 단순 점포관리일 경우 ‘업무방해’로 병행신고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입금지 안내문을 출입구에 게시하고, 통보 후에도 출입 시 경찰의 동행을 요청해 공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만 출입을 금지한 사람이 계속 출입한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 성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