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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태양새248
굳건한태양새24821.05.21

알바중 5인이상 손님에게 퇴장 요구시 안나가고 따로앉으시면?

아르바이트도중 매장안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와 5인이상인걸 확인후 알바생이 5인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손님들이 자리를 따로 앉겠다며 무턱대고 착석하는경우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추가로 이상황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가게에 불이익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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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침으로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된 상황을 전제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집합금지 명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님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충분히 손님에게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라 줄 것을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점주 나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