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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세비과세 여부?

경기도 화성에 2014년 12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하순 아파트 완공 후 입주 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7년 5월 하순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 4월 지방 발령으로 지방으로 내려 오면서 화성시 아파트 전세를 놓고 지방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가 조정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같이 1가구 1주택이지만 소유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기본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근 해당 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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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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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년 보유만 만족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소유 2년 거주의 조건을 적용치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신 1세대 1주택이라면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