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즉 규제지역에 아파트 1주택자 인데, 이번년도 1월이 입주였는데,
바로 전세를 내주었고, 전세자금으로 중도금을 처리하여 빚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규제지역에 1주택자인데,
입주일자로부터 1년 지나고 나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집을 팔면
기존 화성에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일까요?
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주택을 매수 매도한다면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인 1주택자로 추가 취득 주택이 비규제 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는 없으며, 기존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계 없으므로 언제 매입해도 같은 조건입니다.신규주택의 취득으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각 1주택씩 2주택자가 되었고 만일 다시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한다면, 언제 팔든 보유기간에따라 세율이 다른 일반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기존주택 보유 중 1년이상 간격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비조정지역의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조정지역의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양도가격 12억원이내이고 기존주택 거주 2년 등 다른 조건이 맞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2차로 구입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