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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가운꽃새146
반가운꽃새146

1가구 2주택 세금과 매도 순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로 용인 수지에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전입하여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지 집을 전세 주고

전원 주택을 매매하여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전원 주택을 매매 하고자 하는 곳은 화성 남양 또는 조암 입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신규로 매매한 전원 주택에 바로 들어가서 살고 현재 거주중이었던 수지 아파트는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 초등학생때는 전원주택에서 키우다가 4년 후 쯤 전원 주택은 매도를 하고 다시 수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나 세금이 궁금합니다.

매수하고 난 후 1가구 2주택의 세금도 궁금하고요.

양도세나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존 주택은 매도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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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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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는 것이며, 이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양도예상시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 기준으로 조정2주택자의 중과세율로 기본세율+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