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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라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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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당첨. 세금,아파트 공동명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무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 1채(5억 미만) 아파트를 구매하여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일 17년 9월)

그리고 경기도 타시에 있는 청약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일 23년 5월)

1. 23년 5월 청약 분양권 당첨으로 2주택자로 간주되어 3년안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26년 4월 입주면 언제까지 매도 후 등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2. 용인아파트를 매도 후 분양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나중에 2주택이 될시 어떤게 좋을지? 세금이 다르다고 하여 궁급합니다!

현재 계획은

-용인아파트 25년 말~26년 초 매도예정.

-타시 분양아파트 입주 후 와이프 명의로 청약도전예정.

-와이프 24년 복직예정.

3. 2주택이 될시에 각 각 1채씩 단독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2주택 모두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상담드립니다.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분양권 당첨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고 만약 3년이내 완공이 안되 입주가 어렵다면 완공이후 2년이내 세대원 전원 입주후 1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완공후 2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2.주택금액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가 크지 않지만 2주택일 경우는 공동명의시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