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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물리치료1회 4세대실비 고지의무

4세대 실비 가입 한달 전 물리치료1회를 받았는데요 3개월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모르고 같은 부위로 충격파 실비 청구했었는데 직원나와서 확인후 주겠다네요...나중에야 물리치료1회 갔던걸 알게됐는데 그럼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나요 아님 부담보로계약유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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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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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장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6개월 이상 같은 부위 치료를 계속 청구하면 보상액이 줄어들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받은 치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꼭 약관을 확인하시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내 치료력이 있다면 실손의료비가입시 고지대상입니다.

    계약 직권해지나 부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내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한달전 물리치료 1회를 받으신것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3개월내 고지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보험사마다 대처하는 방안이 다르기에 어느게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단순 물리치료와같은 경우 계약의 해지통보 보다는 부담보계약으로 유지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 이내 치료기록은

    최근 병력에 대한 위험률 고지로 중요합니다.

    1년, 5년내 병력고지는

    보통 부담보, 할증으로 심사로 통과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초근접 병력은

    가입이 잘 안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해당보험사의 심사기준과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치료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성 디스크로 치료를 받으신거라면

    부담보정도는 고려되며

    해지까지 고려될만한 사고는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어느정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맞습니다.

    혹여 조사 나와 발각되면 [직권해지] 가능한 사유입니다.

    가입 시 해당 내용 고지했으면 기간부담보나 할증 등 패널티가 부여 될 수 있었겠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입니다 현장조사후 아마도 부담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마다 심사가 다를 수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이기에 어쩌면 직권해지 까지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이러한 사항은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횟수나, 치료의 심각함 정도, 청구금액의 비용 등을 토대로 고려하지만, 1회만 치료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해지가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판단하에 그 비용적인 문제가 고려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계약의 해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내 치료력이라 고지위반은 맞을거 같습니다.

    같은 부위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안될거 같고 부담보 또는 고지위반으로 해지는 명확히 정해진건 아니라 일단 결과 나올때 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전 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전 알려야 하는 사항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같은 부위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실비 청구하지 마시고 자부담으로 하시고 3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무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또 보험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야 물리치료1회 갔던걸 알게됐는데 그럼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나요 아님 부담보로계약유지 가능한가요?

    : 우선 고지의무사항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라는 항목이 있어, 해당 질문에 치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항은 중대하다 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보다는 부담보로 계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설계사에게 말을 못하신 모양이시군요. 만약 손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물리치료를 가입 한달전에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실손이 강제해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시면 비급여 치료시 청구를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도 있구요.

    만약 강제해지가 된다면 2~3개월 지나서 가입을 하시거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