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말고요.
벽마다 잔뜩붙어있는 개인과외 써있는 전단지요.
테이프로 다 붙혀놨던데,
이것도 함부로떼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등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행위와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