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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갈기쥐136
지혜로운갈기쥐13620.09.26

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차된 차 운전석 유리창 와이퍼에 전단지를 끼워 놓는다거나 차 문 손잡이에 꽂아두거나 명함 형태의 작은 광고물을 꽂아 두기도 하는데 이건 다 불법 전단인거죠?? 상가나 집 문 앞에 전단지를 붙여놓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상대로 손에 쥐어 주기도 하는데.. 이런 전단지를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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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아파트 등 집이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만약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죄값은 더욱 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